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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 신청받는 SH 행복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SH 행복 주택 1차 공고 정보
행복 주택이란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 임대 주택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공고는 SH 즉 서울 주택 도시 공사에서 모집합니다. 현재 행복 주택에 거주해도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전 거주 기간과 합산하여 동일한 공급 대상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LH / GH 매입 임대나 행복 주택 거주 기관과는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울 내 신규 548호, 재공급 700호로 총 1,248호 모집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유형으로 모집합니다.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공급 정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합산 기준 8,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대학 위치한 경우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위치한 경우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며, 우선 공급 탈락 시에는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 |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 특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점 3점, 부모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점으로 합니다.
청년 공급 정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재취업 준비 중인 사회 초년생(퇴직 후 1년 이내),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하며,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한 경우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한 경우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탈락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 |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하는 경우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서울 특별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하는 경우 |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이 2년 경과하면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 공급 시 배점 3점이며,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이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월 납입금을 6회 ~ 23회 납입한 자는 배점이 1점입니다.
신혼부부 공급 정보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직장이 위치한 경우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직장이 위치한 경우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우선 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순위 |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 4,024,661원 | 20% 가산 |
2인 가구 | 5,505,914원 | 10% 가산 | |
3인 가구 | 6,718,198원 | ||
4인 가구 | 7,622,056원 | ||
중위 소득 120% 기준 (맞벌이) |
2인 가구 | 6,506,989원 | 10% 가산 |
3인 가구 | 8,061,838원 | ||
4인 가구 | 9,146,467원 |
자산 검증의 대상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이며,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예비 포함)나 한 부모인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자산 기준
산출 방법 |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 |
금융 자산 및 금융 부채는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에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 대금은 부채 인정 불가 | ||
자동차 기준 |
대학생 | 본인 총 자산 기준 8,500 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 소유 X |
청년 | 본인 총 자산 기준 29,900 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
신혼 부부 | 세대 총 자산 기준 36,100 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대학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 기준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자산이 기준을 총 족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가액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문의 : ☎ 1600-3456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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