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국민 연금 보험료가 고갈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매달 월 12~18만 원 정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노후를 위해서는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좋으니, 납부 재개자로 12개월 최대 50% 지원받아보세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대상 :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 소득 연 1,680만 원 미만
혜택 : 국민 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
직장 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를 위해 계속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납부 재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종합 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1355)로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는 게 힘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가사 근로자 80% 지원 (0) | 2023.11.21 |
---|---|
국민 연금 크레딧 3가지 : 실업 · 출산 · 군복무 [최신 변경 사항] (0) | 2023.11.20 |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50% 지원 신청 방법 (0) | 2023.11.20 |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혜택, 신청 방법 (0) | 2023.11.20 |
숨은 금융 자산 찾는 방법, 금융 감독원 정보 포털 파인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