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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노후를 탄탄하게 보내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업 상태이거나 출산이나 군복무 등으로 나라에 이바지할 때에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납부 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의 지원 내용보다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최신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 크레딧은 출산 · 군복무 크레디트와는 달리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 크레딧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 급여 수급자
기준 :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 재산 6억 원 이하 / 종합 소득 1,680만 원 이하
혜택 : 인정 소득 최대 70만 원 기준, 국민 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 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는데요. 실업 급여는 조건만 된다면 수십 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에 최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 25%를 납부하기 부담되신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출산 · 군복무 크레딧과는 달리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급여 | 50% (인정 소득) | 상한액 적용 | 인정 소득의 9% | 본인부담 보험료(25%) |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45,000원 | 11,250원 |
200만 원 | 100만 원 | 70만 원 | 63,000원 | 15,750원 |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조건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본인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25%는 위의 표에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 크레딧
대상 :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기준 : 첫째아 출산 시점부터 12개월 인정 (상한 없음)
혜택 : 국민 연금 보험료 100% (납부 인정)
기존에는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동안 국민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됩니다.
3. 군복무 크레딧
대상 : 육해공군 복무자
기준 : 군 복무 완료 시점까지 전체 기간 인정
혜택 : 국민 연금 보험료 100% (납부 인정)
군복무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 간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 복무 요원,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 국제 협력 봉사 요원, 공익 근무 요원도 가능한데요.
특히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 복무 요원은 21개월로 각각 복무 기간이 달라서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었는데, 앞으로는 100% 전체 복무 기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노령 연금을 청구할 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출산은 출산 시점, 군복무는 군복무 완료 시점에 사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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