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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실질 소득을 반영하기까지 약 2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 소득이 대폭 줄었어도 전과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도움되는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어떤 분들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정산 제도 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지난 1년 간의 소득 총액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도 소득 증명 서류(국세청 확정 소득)로 실질 소득을 반영하기까지 기간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도 같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억울한 보험료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가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이 소득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분들을 배려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조정 신청 제도'입니다.

 

조정 신청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감면받은 후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로 다음 해 11월에 재정산했을 때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 정산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 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 소득 판정 기준, 피부양자 인정 기준

올해 11월부터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고,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와 소득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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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올해부터는 건강 보험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조정 신청을 했어도 실질 소득이 다시 오른다면, 정산해서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변화만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감소 및 폐업 / 휴업 / 퇴직 /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즉,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올해의 소득이 적은 경우재산상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조정 신청은 따로 공단에서 공지를 해주지 않으며, 신청 마감도 따로 없습니다. 단, 개인이 직접 조정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기간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이며, 조정 신청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가능하지만, 정산해서 부과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이나 보험료 경감, 본인 부담 상한제, 장기 요양 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 소득 감소 및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 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을 비교한 후, 낮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폐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증빙 서류) 폐업 또는 휴업 사실 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서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 자료가 수신되면 일괄 조정 처리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 없이 아래의 두 가지 구비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등기부등본 (등기소)
건물(토지) 대장 (행정기관)

 


 

[3]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은 재산 소득 기준에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에 4천만 원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달 각 시 ·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 자료가 수신되면 일괄 조정 처리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비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사무소)
폐차 인수 증명서 (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무상 거주 확인서(사전 동의서 포함) 작성 후에 가입자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hwp
0.01MB

 

무상 거주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무상 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
등기부등본 (등기소)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무상 거주 확인서 (사전 동의서 포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제출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인 주택 공사 등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중에서 전세 보증금 성격의 입주자 부담금, 월 임대료 성격의 월별 대출금 이자,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월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 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그리고 월 임대료를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 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주택 공사 등으로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방문 / ②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위의 5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 건강 보험 공단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먼저 해당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를 확인하신 뒤에, 구비 서류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를 통해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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