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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까지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지,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번부터 변경되는 사항5가지가 있고, 남은 2개월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감면 꿀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감면 전략이 필요한 남은 2개월, 지혜롭게 챙기시려면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정산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5가지?!

 

[1] 기부금 세액 공제

 

① 고향 사랑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 세액 공제 혜택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액수는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기부 혜택 : 답례품 30% + 세액 공제
10만원 13만원
20만원 17만 6천 5백
50만원 31만 6천원
100만원 54만 8천 5백원
500만원 240만 8천 5백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여러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액수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 카드 / 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 / 문화비 / 대중교통 소득 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 체크 카드 30% -
문화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추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작년 7월부터 대중교통비 80%

 

 

 

<기존 현행 공제 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 한도 (단위 : 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7천 만 원 이하 300만 원 100 100 100
7천 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100 100 -
1.2억 원 초과 200만 원 100 100 -

 

 

 

<2024년부터 변경되는 공제 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전통시장 · 대중교통 문화비
7천 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 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

 

 

기존과 달라진 것만 설명드리자면, 총급여가 7천 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가지로만 나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는 영화 관람료는 7천 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추가 한도로 공제됩니다. 또한 대중 교통비는 기존 40% 공제율에서 작년 7월부터는 80%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3] 연금 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한도 400만 원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추가한도 700만 원 900만 원

 

 

연금 계좌는 현행(기본 4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개정안(기본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다음 2가지가 포함됩니다.

 

  • 수능 응시료
  • 대학 입학 전형료

 

월세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적용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기존에 연간 15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았는데요.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 표준 세율 구간 조정

세율 과세 표준
기존 개정안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기존에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였던 분들은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었는데요. 200만 원 상향 조정하여 이제 연소득이 1,2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인 분들까지도 6%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연 소득이 4,600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15% 세율이 이제는 연 소득 4,6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절세 감면 꿀팁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변경되는 5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본인과 부양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남은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를 더 추가로 사용해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급여액과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해 주면, 2024년 1월에 받게 될 연말 정산 예상 환급 금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쓴다고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납세 자료를 보면,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위의 이미지 클릭하면 이동)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보시면,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제도도 개별로 알려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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