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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Ⅰ유형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학점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 1~2학기까지는 성적이 미달이어도, 장학금 지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 조건
유형 | 성적 조건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는 성적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일반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B학점) |
기초/차상위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C학점) | ||
장애인 | 성적 기준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 |
먼저 국가 장학금 Ⅰ유형의 성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 중에서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도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 중에서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C학점까지로 성적 조건이 일부 완화되지만, 일반적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B학점 이상 취득해야 장학금이 유지됩니다.
그럼 일반 재학생이나 기초/차상위계층 재학생 중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피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생활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C학점 경고제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로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구분 | 신청 조건 |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분위) | 1~3구간 |
직전 학기 성적 | C학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 80점 미만) |
최대 횟수 | 2회 |
국가 장학금 C학점 경고제란, 1~3구간에 해당되는 일반 재학생이 C학점을 받더라도 2회에 한해 경고만 한 뒤, 장학금 수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은 되어야 하며, D학점부터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4구간부터는 해당되지 않으며, C학점 학기가 3회 이상이 되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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