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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근로 계약서 꼼수! 계약서는 무심코 사인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보지 못한 분들은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서류를 잘 만들었겠지, 사인 안 하면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 성급하게 사인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8가지 꼼수만큼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위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 계약서 7종입니다.
1. 급여에서 3.3% 원천징수, 임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사업 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져보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과 같은 동업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없겠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임금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기간을 매년 갱신?
만약 재계약이 형식적인 절차이며,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 손해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5. 명절 연휴나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무급 휴일이며, 만약 이 날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유급 공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6. 연차를 2년 차부터 제공?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나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 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유급주휴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씩 부과(월차형 휴가, 총 11일)되며,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단,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일 | 연차수 |
1년 미만 | 1개월당 1일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2년 기준 | + 1일 [가산휴가] |
21년 이상 | 25일 |
7.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하고 나서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100%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입니다.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근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 공고, 면접 때 이야기 한 것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8.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 변경?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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